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찾아보면 벌금이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가 엇갈립니다. 두 숫자 모두 법에 있고, 서로 다른 법 조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이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으로만 씁니다. 회사별 상품이 민식이법을 보장하는지,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약관을 회사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 명칭 — 법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법령을 검색하면 ‘민식이법’이라는 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별칭이 가리키는 조문은 두 개인데, 보통 처벌 쪽을 말할 때는 이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지식iN에도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명칭이 헷갈려서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 쪽에서 이 말이 섞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관은 별칭을 쓰지 않고 법 조문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약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개를 열거하면서 11번을 이렇게 적습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즉 약관에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단서 11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벌금 — 2천만원과 3천만원은 다른 법입니다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두 숫자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보면 갈립니다.
| 조문 | 처벌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① (일반 교통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5조의13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눈에 띄는 것은 제2호의 벌금에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조문은 상한만 두는데(2천만원 이하) 이쪽은 하한과 상한을 모두 둡니다.
조문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 성인 피해자면 이 조항이 아닙니다
지식iN에 “스쿨존교통사고 성인이라도 법 적용은 동일하죠?”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5조의13은 괄호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를 직접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면 이 가중처벌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문 구조를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제5조의13의 적용 요건은 피해자 나이만이 아닙니다.
- 장소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의무 위반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 결과 —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정과 제한은 시장등의 처분 사항입니다. 모든 구간이 자동으로 30킬로미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 쪽 의무를 따로 적습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민식이법 합의 —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 실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열거하고, 그 11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제1항은 보험 가입 시의 특례를 정하는데, 그 단서 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교통사고(상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 |
|---|---|---|
| 합의하면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②본문) | 단서 11호라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의해도 공소 가능) |
| 자동차보험 가입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①) | 단서 1호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 가지 구분을 덧붙입니다. 제3조제2항은 치상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애초에 이 항의 대상이 아니라서, 합의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식이법 시작일 — 조문은 2019년 12월 24일 신설입니다
제5조의13에는 [본조신설 2019. 12. 24.]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신설 표기이고 시행일 표기가 아닙니다. 최초 시행일 원문은 이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본은 2022. 12. 27. 개정분이고 시행일은 2025. 7. 2.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이 구간에서 다루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쪽입니다. 다만 벌금 담보의 한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상한 3천만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회사별 약관의 벌금 담보 조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장 한도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본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이 뭔가요?
법령에는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처벌 쪽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입니다. 보험 약관은 별칭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호로 인용합니다.
벌금이 2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인가요?
두 숫자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제2호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후자입니다.
스쿨존 사고인데 피해자가 성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5조의13은 괄호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직접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면 이 가중처벌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1호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빼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스쿨존은 전부 시속 30킬로미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지정과 속도 제한은 시장등의 처분 사항이라, 조문만으로 모든 구간이 자동으로 30킬로미터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언제 시작됐나요?
조문에 '[본조신설 2019. 12. 24.]'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신설 표기이고 시행일 표기가 아니며, 최초 시행일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본은 2022. 12. 27. 개정분으로 시행일은 2025. 7. 2.입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이 민식이법을 보장하나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회사별 약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다루는 것은 벌금·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 같은 형사 절차 비용이고, 담보와 한도는 계약마다 달라 본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