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공탁금 선지급을 찾아보면 50%라는 숫자와 100%라는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약관을 받아 보면 둘 다 지금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확보한 두 회사 현행 약관은 모두 **70%**를 적습니다. 다만 적는 방식이 다르고, 한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래는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과 삼성화재 공탁금 선지급Ⅱ(2505) 약관, 그리고 현대해상 Hi2204(2022.03 적용본) 을 받아 대조한 것입니다. 회사와 판본이 바뀌면 조항도 바뀝니다. 이 글은 받은 세 판본 안에서만 말합니다.
운전자보험 공탁금 뜻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요건을 이렇게 적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이행지 법원에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탁은 걸었는데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금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원래 약관은 찾아간 다음이었고, DB 약관에도 그 기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공탁할 목돈을 먼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선지급입니다.
운전자보험 공탁금 선지급은 ‘가지급 보험금’입니다
DB손해보험 2607(CM) 약관의 조항은 이렇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및 ② 각호의 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위 ①의 금액의 7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공탁금액의 일부만 가지급 하는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위 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세 군데를 봐야 합니다. 첫째 가지급입니다. 확정된 보험금이 아니라 먼저 주는 돈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일부만 가지급한 경우 잔여분은 출급 이후에 추가로 나옵니다. 이 조항은 여러 특약에 같은 문구로 반복됩니다.
흔히 말하는 50%는 지금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지식iN에는 “공탁금 50프로 선지급”처럼 50%를 묻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DB손해보험 2311판에는 50%, 2607(CM)판에는 70%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판본이 바뀐 것입니다.
| 판본 | 선지급 한도 표기 |
|---|---|
| DB 참좋은운전자보험2311(CM) | 공탁금액의 50%를 위 ①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
| DB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 공탁금액의 전부를 위 ①의 금액의 **70%**를 한도로 |
50%가 틀린 숫자가 아니라 어느 판본을 보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가입한 회사·상품의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0%가 무엇의 70%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세 회사가 모두 70%를 쓰는데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 DB 2607(CM) | 삼성화재 선지급Ⅱ(2505) | |
|---|---|---|
| 조건 | 조항에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
| 70%가 걸리는 대상 | 위 ①의 금액(같은 약관 p.253 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로 정합니다) | 보장한도 금액 |
| 공탁금액 기준 | 공탁금액의 전부 | 공탁금액의 100% 이내 |
| 청구 |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
삼성화재 조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보장한도 금액의 7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100%이내에서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삼성화재에는 회수제한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회수가 제한되는 상태로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등 네 가지를 적습니다. DB·현대해상 조항에는 이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본에 따라 조항 자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해상 Hi2204(2022.03 적용본) 제3조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까지만 적고 선지급 규정이 없었는데, 현행 Hi2601(2026.01.01 적용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공탁금액의 전부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금액의 7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며…”. DB와 같은 문형·같은 70%입니다.
무죄가 나오면 돌려줘야 하고, 서류에 기한이 있습니다
선지급은 돌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DB 약관은 두 조항을 연달아 둡니다.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⑨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위 ⑨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지급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위 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⑨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 확인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관이 적고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서, 선지급을 받은 뒤에도 사건이 닫히지 않는 구간이 남습니다.
청구 서류는 출급 전후로 나뉩니다. DB 약관이 적는 항목 중에는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가 있습니다.
함께 읽히는 조문 — 공탁법 제5조의2
공탁 절차 쪽에는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문과 선지급 특약의 순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 기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자 동의나 인적사항이 없어도 사건번호만 알면 된다”로 소개하는 글이 많은데, 제1항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요건을 둡니다. 본조는 2020. 12. 8. 신설, 현재 판본은 2026. 10. 2. 시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보험 공탁금 선지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확보한 두 회사 현행 약관은 모두 70%를 적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DB손해보험 2607(CM)은 '공탁금액의 전부를 위 ①의 금액의 70%를 한도로'이고, 삼성화재 공탁금 선지급Ⅱ(2505)는 '보장한도 금액의 7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100%이내'입니다. 가입한 회사와 판본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50%라고 들었는데 틀린 건가요?
판본 차이입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311(CM)에는 50%로 적혀 있고 2607(CM)에는 70%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계약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먼저 지급되나요?
두 회사 조항 모두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적습니다. 청구가 전제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라 해당 특약이 계약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자동 부가인지 선택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탁금 출급 전인데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조항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라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조항은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에 보상하는 구조이고, 선지급은 그 예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만 가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을 추가로 보상한다고 DB 약관이 적습니다. 반대로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면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급 확인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2607(CM) 약관은 '가지급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급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판본마다 요건 문구가 다릅니다.
모든 운전자보험에 선지급이 있나요?
판본에 따라 다릅니다. 현대해상 Hi2204(2022.03 적용본) 제3조에는 선지급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까지만 적혀 있었는데, 현행 Hi2601(2026.01.01 적용본)에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제1조의 금액의 70%를 한도로' 가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확인한 회사는 삼성화재·DB·현대해상 셋이고, 그 밖의 회사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