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보험노트 필자 보부상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에서 나오는 기준 — 중대법규위반은 6주·일반사고는 상해급수 1~3급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09.22

전체 보기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형사합의 2억·벌금 2천만원·변호사비 자기부담 50% 읽는 법

교통사고 공탁금은 형사합의가 안 될 때 나옵니다. 그 앞단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부터 보면, 이것은 법이 얼마라고 정해 둔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당사자가 정하는 돈이고, 운전자보험에서 이 돈을 보상하는 담보 이름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내 약관이 어떤 사고에 얼마를 주나”가 먼저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이고,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치상죄) 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 사고는 애초에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고, 단서 세 가지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 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등 12개 중과실, 도주·유기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②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약관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씁니다.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실린 표준 특별약관 문구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대상 사고는 금융감독원 2024년 8월 자료와 각 사 약관을 종합하면 사망,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일정 기간 이상 진단,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으로 나뉩니다.

이 담보는 2017년 금융감독원 개선 조치로 지급 방식이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는 가입자가 합의금을 자비로 먼저 마련해야 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요건을 둡니다.

진단 주수로 갈리는 지급 여부

금융감독원은 통상 6주를 기준으로 설명하되, 약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4년 8월 금융감독원 자료의 보상 여부 표는 이렇습니다.

사고 유형보상
사망○
중대법규위반 + 6주 이상 진단○
중대법규위반 + 6주 미만 진단× (별도 특약 가입 시 가능)
일반교통사고 + 중상해 또는 상해급수 1~3급○
일반교통사고 + 그 밖×

같은 자료는 “통상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상되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6주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형사합의금 6주라는 말이 도는 근거가 이 문구입니다.

2026년 분쟁조정 결정 — 상해급수 1~3급이면 기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합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사건에서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상해 12급 피해자를 낸 뒤 불송치·불기소 전에 먼저 합의한 세 건을 병합해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특약의 목적과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용된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362 판결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161 판결은 합의 당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특정 3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거절당했다면 이 결정을 근거로 다시 요청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 공탁금 선지급 조항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아가기 전에 미리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전이라도 보장한도 금액의 7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100% 이내에서 가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면 가지급 보험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DB손해보험은 판본에 따라 다릅니다. 확보한 2311(CM) 약관은 공탁금액의 50%를 한도 금액의 50% 안에서 가지급한다고 적는데, 2607(CM) 약관은 「공탁금액의 전부를 위 ①의 금액의 70%를 한도로」로 바뀌었습니다(2026-10-09 약관 원문 실측). 비율이 판본마다 다르므로 계약 시점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절차가 끝난 뒤의 합의, 기준 미달 진단,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유의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뒤 합의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고, 중대법규위반 사고에서 진단 기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상해급수 1~3급 포함)을 입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한도 안에서 실손 보상하고, 청구할 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되고 합의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와 사고·피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변호사비는 따로입니다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출처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상 상해 1~3등급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2026.5.14.)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2024.8.27.)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2017.1.)
  4.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3-5호 —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2023.2.24.)
  5.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ZPB256110, 2026.3.6. 개정본) — 공탁금 선지급Ⅱ 특별약관
  6.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2311(CM))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 특별약관 공탁 가지급 조항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사고 합의·공탁 (2026.8.15. 기준)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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