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찾아보면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조문을 받아 보면 각 호가 12개인 것은 맞는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12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서는 12개를 열거하기 앞에 세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 2025. 6. 4.)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7. 2.)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벌 수준이나 합의금 액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이 정하는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 — 제3조제1항이 기본입니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교통사고는 이 조문으로 들어오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 처벌과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을 읽으려면 제3조제1항의 형량과, 제3조제2항·제4조가 그것을 어떻게 비켜 가게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문이 그렇게 정합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치상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사망 사건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가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둘째, 조문 표현이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절차 규정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공소 사유 전체가 아닙니다
단서를 끝까지 읽으면 각 호 12개 앞에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는 네 덩어리입니다.
| 사유 | |
|---|---|
| ①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또는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 ② | 음주측정 요구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단,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 ③ | 음주측정방해행위(같은 법 제44조제5항) |
| ④ | 각 호 1~12호 —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목록 |
②의 괄호가 특히 잘 빠집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진다고 조문이 적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단서 각 호 1~12호
각 호는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개정을 거쳐 현재 12개입니다.
| 호 | 내용(조문 요지) |
|---|---|
| 1 | 신호기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위반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
| 8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
| 9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12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7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7호로 본다는 뜻입니다.
보험 약관도 이 목록을 인용합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아래 12개를 열거하고 11호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적습니다. 약관 표현은 조문을 줄인 것이라 정확한 요건은 조문 쪽을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공소권 — 자동차보험이 막아 주는 자리와 깨지는 세 가지
제4조가 또 한 겹입니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1호 때문에 앞에서 본 단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2호는 흔히 중상해라 부르는 경우이고, 조문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로 적습니다.
3호가 보험 쪽에서 가장 중요한데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가입만으로 끝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살아 있어야 특례가 유지됩니다. 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에 걸려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 되면 가입 사실이 있어도 특례는 사라집니다. 제4조제3항은 증명 방법까지 정합니다 —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주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도주는 단서 사유이면서 별도 법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입니다.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 도주 후 사망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
| 도주(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조제1항의 벌금 상한 2천만원과 비교하면 층이 달라집니다.
제4조의 ‘보험’에 운전자보험이 들어간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섞이기 쉬운 지점입니다. 제4조제2항은 그 ‘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정의의 기준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손해를 메우는 상품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에게 생기는 벌금·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 같은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이 정의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두 상품은 같은 사고의 다른 칸을 맡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낼 서류는 약관이 열거합니다. DB 약관에는 기소된 경우의 공소장,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의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이유 고지서, 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12대 중과실'만 공소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3조제2항 단서는 각 호 12개를 열거하기 앞에 ①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②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각 호 12개는 네 덩어리 중 하나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3조제2항 단서의 음주측정 불응 사유에는 괄호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자체는 각 호 8호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3조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상죄에 대한 조항이라 사망 사건은 대상이 아니고,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권이 없나요?
제4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지만 단서가 세 가지를 빼 둡니다. 1호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호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호는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운전자보험에 들어 있으면 제4조 특례를 받나요?
제4조제2항이 정하는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벌금·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이 정의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면 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 약관이 열거하는 항목에는 기소된 경우의 공소장,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이유 고지서·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진단서·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와 회사·판본에 따라 목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