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보험노트 필자 보부상

화재보험 비례보상 — 보험가액의 80%는 화재손해 담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15 · 수정 2026.10.21

화재보험 비례보상 뜻을 찾으면 보험가액의 80%라는 숫자를 먼저 만납니다. 가입금액이 그 선에 못 미치면 깎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주택화재 약관 다섯 건을 열어 보면 화재손해 담보의 계산 조문에 그 숫자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택 화재보험 약관 다섯 건을 대조한 것입니다. 공장·상가·다중이용업소는 약관이 따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금액, 어느 회사가 나은지, 담보를 넣거나 빼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칠 때 깎는 방식입니다

두 낱말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증권에 적힌 숫자, 보험가액은 그 물건의 실제 가치입니다. 가치가 3억인 집을 1억으로 들었다면 가입금액이 1억, 보험가액이 3억입니다.

손해액을 그대로 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같은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비율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 비례보상이고,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그대로 주는 쪽이 실손보상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기본값인지는 상법이 정합니다. 제674조(일부보험)는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로 비례보상을 원칙에 두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뒤에서 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가 그 다른 약정입니다. 전부보상은 법의 기본값이 아니라 약관이 따로 적어 둔 결과입니다.

다섯 약관의 화재손해 담보는 모두 손해액 전부를 보상합니다

그 조문을 하나씩 열어 보면 문장이 사실상 같습니다.

약관조문계산
삼성화재보통약관 제9조 ① (36쪽)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
현대해상화재손해(주택)보장 특약 제5조 ① (94쪽)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
DB손해보험화재손해(실손)특약 7. ① (130쪽)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
KB손해보험제5조 (다이렉트 주택화재 101쪽)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9조 ①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현대해상 제5조 ①도 같은 문장이고, DB손해보험은 특약 이름 자체에 「실손」이 들어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절반이어도, 손해가 그 가입금액 안에 들어오면 조문대로는 전액이 나옵니다. 가입금액 자체가 한도이므로 손해가 그보다 크면 가입금액까지입니다.

80%가 적힌 자리는 용어 해설과 타사 계약 가정 예시였습니다

그러면 80%는 어디서 온 숫자인가. 다섯 건에서 그 식이 나온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현대해상 28쪽입니다. 「실손전부보상 및 실손비례보상(재물손해보장)」이라는 항목에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일 때 : 손해액 전부를 보상”, “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쪽의 머리글이 「7. 보험용어 해설」이고 옆 칸이 보험가입금액·해약환급금의 정의입니다. 낱말 뜻을 모아 둔 표이고, 213쪽 가운데 80%가 나오는 쪽은 여기 한 곳입니다. 담보 조문인 94쪽은 전부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DB손해보험 131쪽입니다. 「보험금의 분담 예시」 가운데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A) 실손보상, (B) 비례보상 가정)“의 중간 계산입니다. 즉 80% 식이 걸린 쪽은 (B)로 가정한 다른 회사 계약이고, DB손해보험 자기 담보인 (A)는 한 쪽 앞에서 실손보상입니다.

비례보상이 계산식으로 걸린 담보는 임차자배상책임입니다

다섯 건에서 비례보상을 조문으로 두고 있는 담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 12쪽 「상품의 주요 특성」이 그 대상을 직접 열거합니다.

“재물보험의 일부 보장의 경우 …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합니다. … [대상 보장] 일부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계산]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계산식은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 ①(79쪽)에 세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분모가 보험가액의 80%가 아니라 보험가액 전액입니다. 세 준 집에 사는 쪽이라면 이 담보가 증권에 들어 있는지가 80% 설명보다 먼저 볼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소멸 조항도 붙습니다. 같은 특별약관 제9조 ①(80쪽)은 지급액이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로 적습니다. KB손해보험 요약서도 「계약의 소멸」에서 비례보상은 80% 초과, 실손보상은 가입금액 이상일 때로 기준을 나눠 둡니다.

가입금액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 재조달가액은 별도 특약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금액을 정할 때 맞춰 볼 보험가액이 무엇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앞의 제6조 ①이 보험가액을 “임차물건의 시가”로 바로 정의했고, 재조달가액 쪽은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화재 재조달차액 보장 특별약관 제3조 ①(58쪽)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 「재조달차액」)을 보상합니다.”

기본 보험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이고, 다시 짓는 값까지 받으려면 그 차액을 보장하는 특약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같은 정의가 현대해상 100~101쪽과 DB손해보험 135쪽에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가입금액을 얼마로 넣을지는 보험가액에 달려 있고 그 평가는 감정 쪽 일입니다. 약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담보에 어느 계산식이 걸려 있는가까지입니다.

확보한 다섯 건이 모두 주택 약관이어서 “다섯 건 모두 전부보상”도 그 범위에서만 한 말입니다. 공장·상가·다중이용업소는 조문이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비례보상도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까지는 채워야 하나요?

확보한 주택화재 약관 다섯 건의 화재손해 담보에는 80% 조건이 없습니다.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9조 ①, 현대해상 화재손해(주택)보장 특약 제5조 ①, DB손해보험 화재손해(실손)특약 7. ①, KB손해보험 제5조가 모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으로 같습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한도이므로 손해가 그보다 크면 가입금액까지만 나옵니다. 80% 식은 현대해상 28쪽 보험용어 해설과 DB손해보험 131쪽의 '(B) 비례보상 가정' 예시에 있었습니다.

보험가액 1억에 가입금액 5천만원이면 손해액별로 얼마가 나오나요?

담보가 어느 쪽인지로 갈립니다. 다섯 건의 화재손해 담보 조문대로라면 손해액이 5천만원 안에 들어오면 그 손해액 전부, 넘으면 5천만원까지입니다. 반면 임차자배상책임이라면 삼성화재 제6조 ① 2.의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이 적용되어 손해액에 5천만원 ÷ 1억의 비율이 곱해집니다. 분모는 보험가액의 80%가 아니라 보험가액 전액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 계약이나 특약은 그대로 남나요?

남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삼성화재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9조 ①은 지급액이 보상한도액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고,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그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적습니다. KB손해보험 요약서의 「계약의 소멸」도 비례보상은 가입금액의 80%를 넘을 때, 실손보상은 가입금액 이상인 때로 기준을 나눠 둡니다.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깎나요?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정해 둔 경우는 제670조(기평가보험)가 그 가액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확보한 주택화재 약관 다섯 건에는 「미평가」라는 낱말이 없었고, 이 개념은 약관이 아니라 상법 쪽에 있습니다. 사고 시 가액은 앞에서 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와 같은 방향입니다.

두 곳에 화재보험을 들면 두 배로 받나요?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제1항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맺어져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경우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계약자에게 둡니다. 약관 쪽에서는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9조 ②가 그 경우를 따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 3호·4호에 대위권이 걸린 경우의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가입금액 부족으로 깎이는 비례보상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세 든 가게는 건물 대신 임차자배상이 걸립니다 — 상가화재보험

출처

  1.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601.15 약관 — 약관 231쪽,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쪽수는 약관에 인쇄된 번호이며 이 약관은 PDF 쪽수에서 1을 뺀 값이다).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② 는 36쪽. 「상품의 주요 특성」 재물보험 항목은 12쪽.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은 79쪽,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은 80쪽. 재조달차액 보장 특별약관 제3조 ① 은 58쪽. 같은 약관 99쪽에도 「비례보상」이 나오지만 그쪽은 직업·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전·후 요율 비율로 깎는 상해 쪽 조항으로 재물손해 계산과 다른 조문이다
  2. 현대해상 —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H주택화재상해보험(Hi2601) 약관 — 약관 213쪽, PDF 쪽수와 인쇄 쪽수가 같다. 「실손전부보상 및 실손비례보상(재물손해보장)」은 28쪽 「7. 보험용어 해설」 안에 있고 보험가입금액·해약환급금 같은 낱말 정의와 나란히 놓여 있다. 화재손해(주택)보장 특별약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② 는 94쪽. 「보험가액의 80%」는 213쪽 가운데 28쪽 한 곳에만 나온다
  3. DB손해보험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2607(CM) 약관 — 약관 280쪽, PDF 쪽수와 인쇄 쪽수가 같다. 화재손해(실손)특별약관 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은 130쪽. 80% 계산 설명은 131쪽 「보험금의 분담 예시」 가운데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A) 실손보상, (B) 비례보상 가정)'의 ② 다른 계약(B)의 보험금 중간 계산이며, 같은 보일러플레이트가 140·142·143쪽에도 반복된다
  4.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제671조(미평가보험)·제672조(중복보험)·제674조(일부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lsiSeq 273629,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네 조문을 따로 받아 길이가 2,757~3,031자로 서로 달랐다(같은 껍데기를 네 번 받은 것이 아니다). 제674조는 본문이 비례보상이고 단서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여서,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가 그 단서에 해당한다.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연대책임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을 정하고 제2항은 통지의무를 둔다. 약관 다섯 건에서 「미평가」라는 낱말은 0건이었고, 그 개념은 약관이 아니라 제671조에 있었다
  5. KB손해보험 —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26.01) · KB 온가족든든 가정종합보험(26.07) 약관 — PDF 쪽수와 인쇄 쪽수가 같다. 「계약의 소멸」은 다이렉트 주택화재 37쪽·온가족든든 34쪽의 「주요내용 요약서」 구간이고 약관 조항 본문이 아니다. 화재손해 담보의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는 다이렉트 주택화재 101쪽. 이 약관 313쪽에서 「보험가액의 80%」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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