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둘 다 법이 정한 업소·시설이 화재 등으로 남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려고 의무로 드는 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대상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음식점·숙박업·주유소·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20종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들고, 어느 쪽이든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법이 정한 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가 의무로 드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이 가입 의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들었다면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보험이 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영업정지 같은 예외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20종, 어디까지인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20종 시설이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음식점 등 20개 업종으로 안내합니다.
- 숙박·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 15층 이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등으로 한정)과 부속건물
- 과학관,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장례식장
- 지하도상가·지하상가
- 경륜장·경정장, 경마장, 장외매장·장외발매소
가입 의무에서 빠지는 시설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소,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대상), 국유·공유재산법에 따라 보험·공제에 드는 국·공유 시설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인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 구분 | 한도 (행정안전부 안내) |
|---|---|
| 사망 | 1명당 1억5천만원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 부상 |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
| 대인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 없음 |
| 대물 | 사고 1건당 10억원 |
배상책임보험이라 가입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입자가 소유·점유·관리하는 시설과 재산의 피해, 가입자 본인의 신체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타인의 인명·재산 피해만 보상한다고 안내하며, 화재보험에 들었더라도 보장 범위가 달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언제 가입해야 하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계약이나 다른 법령상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입니다(시행령 제84조의6).
가입 시기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업·음식점 등 별표 3의 제1~7호와 제20호 시설은 허가·등록 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시설은 본래 용도로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DB손해보험·Sh수협보험·캐롯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2조, 시행령 별표 5).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하 | 10만원 |
|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
위 표는 행정안전부 페이지에 다시 게시된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는 해당 시설의 허가·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이라고 부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법이 따로 정한 의무보험으로, 이 보험 가입 대상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에서 빠집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는 다중이용업주가 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들도록 정합니다. 보험금액은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재산 사고 1건당 10억원이고(시행령 제9조의3),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대상이지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바로 닿은 층에 있으면서 주출입구가 밖의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특수건물 안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15층 이하 아파트 단지 보험 — 단체보험 확인법자주 묻는 질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음식점은 어디까지인가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곳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서 빠집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행정안전부가 게시한 부과기준으로 미가입 10일 이하 10만원에서 시작해 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보험·공제 가입 대상 국·공유 시설은 가입 의무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