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을 찾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새로 들기 전에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주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하는데, 여러 개에 들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율대로 나눠 받을 뿐 손해를 넘겨 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르고, 보험사 약관에는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처럼 적혀 있습니다.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본인만 보는 기본형, 자녀를 보는 자녀형, 가족 전체를 보는 가족형(가족 일상배상책임)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가족형이 주로 판매된다고 설명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할 것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내보험 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로 들기 전에 먼저 봐야 합니다.
- 특약으로 들어 있을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주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하고, 주택화재보험에도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특약만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중복 가입 = 비례보상: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나눠 줍니다. 금융감독원 예시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두 계약에서 배상금이 300만원이면 각각 150만원씩입니다.
- 보험료: 금융감독원 조사 예시로 월 수백 원에서 2천원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 자기부담금과 한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과 일상배상책임보험 한도는 약관의 같은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1항 1호입니다.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각각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세 갈래이고 한도는 대물과 대인에 각각 1억원입니다. 회사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특약명 괄호에 **(누수사고제외)**가 붙지 않은 버전입니다. 같은 약관에 그 괄호가 붙은 특약이 따로 있고 그쪽은 누수 대물이 면책입니다.
| 구분 | 대물(누수) | 대물(누수 외) | 대인 | 한도 |
|---|---|---|---|---|
| 대부분 보험사 (메리츠·한화·흥국·삼성·KB·DB·하나 등) | 50만원 | 20만원 | 없음 | 1억원 |
| 롯데손해보험 | 5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
| 현대해상 | 0·20·30·50·100·150·200만원 중 선택 | 0·20·30·50만원 중 선택 | 없음 | — |
| AXA손해보험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
| 캐롯손해보험 | 2만원 | 2만원 | 2만원 | 500만원 |
롯데·현대해상·AXA의 보상한도는 금감원 붙임 자료 요약에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뒀습니다. 위 표는 금융감독원 금융꿀팁(2024년 5월 29일) 붙임 자료 기준이고, 회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의 일배책은 누수 사고 자기부담금이 50만원과 손해액 10% 중 큰 금액이고, 대물 누수는 가입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합니다.
두 건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특별약관에는 분담을 정한 조문이 없고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로 세 단계를 정합니다. 그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 제8조(보험금의 분담)가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가입 때의 계산을 둡니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어 각각 따로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손해액에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그 합계액」을 곱합니다. 두 건에 들어도 합쳐서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족 범위와 보장되는 사고
가족형 일배책의 가족은 본인·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며 증권에 적힌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친족, 생계를 같이하며 따로 사는 미혼 자녀까지입니다(삼성화재 약관).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보상 사례에는 자녀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반려견이 남이나 남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키즈카페 기물을 부순 경우(감독 의무자인 부모 보험),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나면 도배·장판 같은 복구비와 손해를 막는 데 든 비용을 보상합니다.
집과 관련된 사고는 증권에 적힌 주택 한 채가 기준입니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에는 피보험자가 사는 주택만 해당했고, 개정 후에는 사는 집과 피보험자가 세를 준 집 가운데 증권에 적힌 한 채로 넓어졌습니다.
이름이 여럿이라 헷갈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배책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모두 같은 담보를 부르는 말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를 물을 때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위의 가족 정의와 증권에 적힌 주택입니다. 내가 가입돼 있는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조회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배책 누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누수라면 — 급배수 특약과 일배책을 나눠 보기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안 되는 사고
일배책은 남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내 손해와 업무 중 사고, 차량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 (금융감독원: 철거 업무·TV 설치 기사 사례)
- 지진·해일 같은 천재지변,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 (누수 때 우리 집 벽지 손상 등)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준 피해
- 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같은 전동 이동장치 (약관상 ‘차량’)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정식 경기 중 부상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뒤, 이사·임대할 때
일배책은 증권에 적힌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이사하거나 집을 세 주면 보험사에 알려 증권 주소를 바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에는 2020년 4월 개정 전 약관으로 가입한 사람이 가입 당시 살던 집에서 누수가 났지만 이미 세를 주고 이사한 뒤라 주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사서 세를 준 경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전 가입 보험으로는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세를 준 집주인이라면 — 임대인배상책임보험자주 묻는 질문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들면 두 배로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각 계약이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금융감독원 예시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두 계약에서 배상금 300만원이면 각 150만원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금융감독원 조사(2024.5) 기준 대부분 보험사는 대물 누수 50만원·누수 외 20만원이고 대인은 없습니다. 현대해상은 선택형, 롯데는 대인 50만원, 캐롯은 2만원이며, DB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처럼 손해액 10% 조건이 붙는 상품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포함돼 제외되고,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