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진단서를 떼는 일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 안 써준다고 할 수 있는지,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조문에 답이 있고, 세 번째는 부본 보관 규정까지가 조문이 정한 범위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써줍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발급 주체를 못 박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 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조문이 막는 것은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발급입니다. 그래서 A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진찰 없이 진단서만 떼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B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는다면 그 의사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되므로, 자신의 진찰에 근거한 진단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앞쪽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독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뒤쪽입니다. 진찰한 의사가 자리에 없더라도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단서가 여는 것은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대체 발급이고, 다른 의료기관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항이 이를 정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 호 | 기재사항 |
|---|---|
| 1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명·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기재 가능, 주소 생략 가능) |
| 2 |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
| 3 |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
| 4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 5 | 입원ㆍ퇴원 연월일 |
| 6 |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
제2호가 보험 청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인플루엔자의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기준으로 J09(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1(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이 세 코드는 A형과 B형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됐는지, 확인된 것이 계절성인지 동물매개·범유행인지로 나뉩니다.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서식도 일반 진단서용 별지 제5호의2서식과 상해용 별지 제5호의3서식 둘뿐이어서, 그 조에는 a형 독감 진단서라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발급되는 것은 같은 일반 진단서이고, 거기 적히는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무엇인지가 갈릴 뿐입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도 J11로 따로 있습니다. 하위 세분류(J10.0 등)까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진단서를 떼는 이유가 정액 담보라면 — 독감 진단비 보험발급한 병원은 부본을 갖고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발급한 병원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항은 부본 보관 의무만 정하고 재발급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요구에 관해서는 제17조 제3항이 자신이 진찰한 자에 대한 진단서·증명서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견서의 서식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독감 소견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서식과 기재사항이 법정인지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가 열거하는 것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이고, 제5항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의 서식과 기재사항만 정합니다. 즉 소견서라는 이름의 서류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는 그 서류를 요구한 쪽의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 청구라면 실손 표준약관 제7조가 사고증명서의 예를 열거해 두었으니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 끝에 「등」이 붙은 예시이고, 정액 담보는 각 회사 약관이 요구 서류를 따로 정합니다. 제17조가 규율 대상으로 증명서를 함께 들고 있어 소견서가 여기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병원에서 독감 진단서를 떼도 되나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의 두 경우이고, 독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주는 길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이 앞 병원의 진단 사실만 근거로 써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반면 그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으면 그 진찰에 근거한 진단서는 발급됩니다.
진단 날짜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는 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을 적게 하고, 제6호는 진찰한 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를 적고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날짜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기재사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상해가 원인이면 진단서에 무엇이 더 붙나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질병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의 여섯 가지 외에 아홉 가지를 더 적게 합니다.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입니다. 독감은 질병이므로 일반 진단서 서식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내는 독감 진단서는 기준이 다른가요?
학교 출석인정이나 회사 병가의 처리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진단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무엇이 적히는지, 발급 병원이 부본을 보관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기간은 그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실손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해 제출하는 서류를 들고, 사고증명서의 범위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으로 열거합니다. 진단서만을 지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정액 담보는 진단확정을 지급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어 담보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담보별 서류는 독감 보험금청구 글에서 약관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금액 구간별로 갈리는 실손 청구 서류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