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운전자보험을 따로 찾는 분이 있지만, 확인한 두 상품은 어느 칸에 적는지부터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요약서에 ‘비갱신형’이라고 적고, 한쪽은 그 칸 자체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비갱신형을 찾는다면 — 현대해상은 「보험료 변경」 칸에 적습니다
현대해상 Hi2601 요약서 p.13 은 「1. 보험계약의 개요」 한 장에 두 단을 나란히 둡니다. 오른쪽 단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아래에 번호를 붙인 항목 세 개가 있습니다.
| 번호 | 항목 | 값 |
|---|---|---|
| 01 | 상품종류 | 보장성보험 |
| 02 | 보험료 변경 | 비갱신형 |
| 03 | 예금자보호 제도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경」 항목의 값입니다. 요약서는 이 값에 풀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왼쪽 단의 「상품구조」 표는 다른 것을 적습니다 — 상품 형태 “보장적립 구분형”, 보장부분 적용이율 “2.7%”, 적립부분 적용이율 “보장성 공시이율Ⅴ(단,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이 페이지는 가로로 두 단이라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표와 항목이 뒤섞입니다. 라벨 칸과 설명 문장도 좌우로 나뉘어 있어서, 라벨 「운전자 상해보험」이 문장 안으로 끼어들기 쉽습니다. 상품 설명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601)은 상해, 비용 손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및 각종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삼성화재는 ‘연만기’만 적고 ‘비갱신’은 553쪽에 없습니다
삼성화재 쪽은 표기 자리가 다릅니다. 표지와 상품 설명이 거의 같은 이름을 씁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1.10)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1종과 2종의 차이도 같은 페이지가 적습니다. 라벨과 설명이 윗줄·아랫줄로 나뉘어 있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라벨 | 설명 |
|---|---|
| 납입면제형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
| 일반형 |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상품입니다. |
둘을 가르는 것은 납입면제 기능이고, 둘 다 연만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53쪽 전체에 ‘비갱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고, 현대해상에 있는 「보험료 변경」 칸도 없다는 점입니다. ‘연만기’라는 말도 이 약관 안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품명에 갱신형 표기가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연만기니까 비갱신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적는 자리가 다르므로, 가입할 상품의 요약서에서 같은 항목을 직접 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갱신형이라는 말이 약관에 나와도 그것은 조건절입니다
두 약관 본문에는 갱신형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현대해상 보통약관만 네 군데입니다.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p.39 평균공시이율)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46 제19조 ③)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p.46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 (p.47 제22조 ⑤)
넷 다 “갱신형 계약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조건절입니다. 이 상품이 갱신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화재 쪽도 p.50~51 에 같은 형태로 적습니다.
제도성 「자동갱신 특별약관」 본문은 두 약관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 약관 | 「자동갱신 특별약관」 본문 | 제도성·기타 특별약관 목록 |
|---|---|---|
| 현대해상 Hi2601 (239쪽) | 없음(전수 확인) | 「4. 기타 특별약관」 4-1~4-5 (이륜자동차 부담보·지정대리청구·보험료 자동납입·장애인전용전환·스쿨존 추가보장) |
| 삼성화재 2601.10 (553쪽) | 없음 | 제도성 특별약관 4-1~4-9 (보장제한부 인수·이륜자동차 부담보·보험료 자동납입·단체취급·지정대리청구Ⅱ·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보장범위 확장·업무외 사망 수익자 지정) |
삼성화재 p.62 「특별약관 일반사항」의 용어 정의는 “갱신계약: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도성 특별약관「[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그 특약의 이름을 지목하는데, 정작 그 특약이 이 약관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약관은 특약이 ‘갱신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세 곳에 같은 주석을 달아 두었습니다.
“주)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p.399(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선지급Ⅱ) · p.401(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 p.403(보장 범위 확장)
대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계열 담보입니다. p.74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 제4호에도 「[갱신형] 특별약관 중 해약환급금 구분이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즉 자동갱신 특별약관 본문이 실려 있지 않아도, 같은 약관이 일부 특약의 갱신형 운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없으니 갱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것은 요약서·상품명의 표기와 특별약관 목록까지이고, 개별 담보가 갱신형으로 붙어 나오는지는 가입설계서에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보험료부터 비교하려면 — 운전자보험 추천 기준운전자보험 갱신 비갱신 확인 순서 — 확정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내 증권이나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이 순서로 좁힙니다.
- 요약서의 「보험료 변경」 칸 — 현대해상처럼 이 칸에 값을 적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다만 삼성화재처럼 그 칸이 없는 요약서도 있습니다.
- 상품명 — “연만기” 같은 만기 표기를 봅니다. 다만 ‘연만기’의 뜻은 약관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목록 —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실려 있는지 봅니다. 참고 단서이고 확정 근거는 아닙니다.
- 가입설계서·증권의 담보별 표기 — 위 세 가지로 갈리지 않으면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화재처럼 특약 단위로 갱신형 운영을 전제하는 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갱신형 계약의 경우”라는 말이 보인다고 해서 2·3번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확인한 것은 이 두 상품까지이고, 다른 회사 상품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보험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별로 표기가 다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Hi2601) 요약서는 번호 항목 02 「보험료 변경」 칸에 「비갱신형」이라고 적습니다. 삼성화재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601.10)는 553쪽 전체에 '비갱신'이 0건이고, 상품명이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갱신형 표기가 없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회사 상품은 이 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내 운전자보험이 갱신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단계로 좁힙니다. 첫째 요약서의 「보험료 변경」 칸, 둘째 상품명의 만기 표기, 셋째 제도성 특별약관 목록에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있는지, 넷째 가입설계서·증권의 담보별 표기입니다. 확인한 두 약관에는 그 특별약관 본문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일부 특약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네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약관에 '갱신형 계약의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갱신형 아닌가요?
그 문구만으로는 아닙니다. 현대해상 보통약관의 네 군데(p.39 평균공시이율 정의, p.46 제19조 정산금액 분납 제한, p.46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47 제22조 계약의 성립)에 나오는데 전부 「갱신형 계약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조건절입니다. 삼성화재도 같은 형태입니다.
삼성화재 1종과 2종은 갱신 여부가 다른가요?
상품명과 p.13 설명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1종을 「납입면제형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상품」, 2종을 「일반형 —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상품」으로 적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납입면제 기능이고 둘 다 연만기입니다. 약관이 '갱신 여부가 동일하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정하는 것은 두 상품이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까지입니다. 보험료 차이는 공시를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